건설업 급여 관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누가 일용직이고, 누가 상용직인가’입니다.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급여로 처리하고, 어떤 사람은 일용직으로 신고합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급여 처리, 세무 신고, 인건비 관리가 동시에 꼬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업 사무 기준으로 일용직과 상용직 급여 처리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 법 조문 설명이 아니라, 왜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일용직·상용직 구분은 급여 방식이 아니라 ‘근로 형태’입니다
많은 사무 담당자가 급여 지급 방식으로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합니다.
- 일당으로 주면 일용직
- 월급으로 주면 상용직
하지만 실제 기준은 근로의 계속성과 상시성입니다.
- 특정 기간·현장에 한정된 근로 → 일용직
- 계속·반복적으로 고용된 근로 → 상용직
이 기준을 무시하고 단순 지급 방식만으로 처리하면, 세무·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2) 일용직 급여 처리의 기본 구조
일용직은 하루 단위 또는 단기 고용을 전제로 합니다.
- 출역일 기준 급여 지급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세 간이 처리
일용직 급여 관리의 핵심은 출역 기록입니다.
- 누가
- 어느 현장에
- 며칠 출역했는지
이 기록이 없으면 급여 지급 근거가 사라지고, 비용 인정도 불안정해집니다.
3) 상용직 급여 처리의 기본 구조
상용직은 회사에 계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월 급여 기준 지급
- 근로계약서 필수
- 4대보험 가입 대상
상용직 급여는 출역이 아닌 근로 계약과 급여 명세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이 때문에 관리 방식이 일용직과 완전히 다릅니다.
4) 세무·노무 처리에서의 차이
일용직과 상용직은 세무·노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일용직: 일용근로소득 신고, 일부 보험 적용
- 상용직: 근로소득 신고, 4대보험 전면 적용
이 차이를 무시하고 잘못 처리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일용직을 상용직처럼 처리 → 과도한 보험 부담
- 상용직을 일용직처럼 처리 → 추징·과태료 위험
5) 공사별 인건비 관리 관점에서의 차이
사무에서 중요한 것은 급여 자체보다 공사별 연결입니다.
- 일용직 → 출역 현장 기준으로 바로 공사 연결
- 상용직 → 공통비 또는 배부 기준 설정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공사별 손익이 왜곡됩니다. 특히 상용직 급여를 전부 특정 공사에 넣는 것은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6)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 같은 사람이 어떤 달은 일용직, 어떤 달은 상용직
- 장기간 출역한 일용직을 계속 일용직으로 처리
- 현장 관리자를 일용직으로 처리
이런 처리는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여도, 신고 누적 시 리스크가 커집니다.
7) 사무에서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
급여 처리가 매번 헷갈리는 회사의 공통점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일용직 적용 기준
- 상용직 전환 시점
- 공사별 인건비 배부 기준
이 기준이 문서로 정리돼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급여 처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8) 급여 처리는 ‘사람 관리’가 아니라 ‘구조 관리’입니다
일용직·상용직 급여 문제는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역 구조, 근로 형태, 공사 연결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구조만 잡혀 있으면 급여 처리는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업무가 됩니다.
정리: 일용직과 상용직은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급여 처리는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 형태, 세무·노무 처리, 공사별 연결 방식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급여가 헷갈릴수록 계산부터 하지 말고, 먼저 이 사람이 어떤 근로 형태인가부터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노무·급여·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업 급여대장 관리 실무 포인트 (0) | 2026.02.07 |
|---|---|
| 노무비 관리가 중요한 이유와 실제 사례 (0) | 2026.02.06 |
| 현장 인력 투입 시 사무에서 해야 할 신고 업무 (0) | 2026.02.05 |
| 건설업 4대보험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0) | 2026.02.04 |
| 건설업 인건비 관리가 어려운 이유 (0) | 2026.02.02 |